우리사주 의무예탁 중 손실 보전

  • 등록 2014.09.19 1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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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수익도 가능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해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매각을 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간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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