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기 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 원에서 2018년 237조 원으로 7조 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천억 원)와 한국가스공사(-4조 8천억 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 8천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천억 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