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연, 체육 입장권이나 이용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헤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어 그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41조 2,932억 원 중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작 226억 원으로 총 접대비의 0.05%에 불과했다.
2013년 법인세를 신고한 51만 7,805개 법인중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855개 법인에 불과했는데, 이들중 644개 법인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 211개 법인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이 지출한 연간 문화접대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526만 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문화접대비 지출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746억 원, 이중 문화접대비는 18억 원이었다. 접대비 총 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2.4%였다.
접대비 총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는 3,563억 원이었는데, 이중 문화접대비는 4억 원에 불과했다.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0.1%였다.
문화접대비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1조 2천억 원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