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대폭 확대

  • 등록 2012.04.27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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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종사자,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 등으로 대상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되어왔으나,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입국관계자는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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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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