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되어왔으나,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입국관계자는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