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5월 15일 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15.03.20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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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업장 행정처분 또는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건설 사업장은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을,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이끈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작년 1만 1444곳을 대상으로 벌인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886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김세희 기자 sehi1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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