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방지!

  • 등록 2016.06.02 1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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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국회에서는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으로는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김경협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 이학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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