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위탁 및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