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 등록 2017.10.01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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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 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 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 올 상반기 사용액이 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 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지난달 28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 10 8,95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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