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한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총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미신고 4건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 등 31건과 음주운항 선박 4건이다. 음주운항을 제외한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월 47 (47건→31건)건에 비해 28% 감소한 수치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출항에서 입항까지의 전 과정 모니터링, 경비함정과 항공기, VTS, 해경서(상황실), 파․출장소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 낚시어선 이용객은 85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보다 2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톤 미만의 소형낚시어선은 최대 20명 이상 많은 승객을 싣고 먼 바다까지 운항해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한편, 서해해경은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미착용 등 항공기를 통한 단속과 병행하여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