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7.12.06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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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율 4%p 확대와 확대 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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