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은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사 플롯폼에 웹 소설을 올려 판매해주는 명목으로 통상 30% 수준의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에 포함시켰다. 문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에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문체부와 광역시도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정,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활동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