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한다"

  • 등록 2017.12.28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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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취업활동과 성실상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및 손해금)감면과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업, 창업 등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서다. 참여자 중 본인 자발적 의사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중단된 사람은 제외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과 초입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으로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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