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이다. 신청기간은 3,6,9,12월 각각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번 신청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금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