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주목 … 1월에 해야 10% 할인

  • 등록 2018.01.08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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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이다. 신청기간은 3,6,9,12월 각각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번 신청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금액이 환급된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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