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강제집행을 계획했으나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구시장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대비해 점포 앞에 차량 바리게이트를 세우고 서로의 팔짱을 낀 채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날 예정된 강제집행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집행관과 이를 저지하는 구시장 상인들 간의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의 거센저항에 이날 예정된 강제철거는 결국 무산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신시장 건물이 완공되면서 구시장 상인들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70여 점포의 300여명의 상인들은 신시장의 비싼 임대료와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구시장 상인들이 점유한 자리는 불법으로 수협은 ‘강제퇴거 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