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글날 맞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 등록 2018.10.08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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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나섰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로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jongho090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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