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유)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의 현장 조사 방해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발생했다.
우선 지난 애플은 1차 현장 조사 기간인 2016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이 네트워크를 복구하지 않아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국내 이동통신사 광고안에 대한 허가, 취소, 거부 등의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게 되면서 전산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또 애플은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자료 요청에도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이듬해 11월 1차 현장 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 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인 류모 상무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 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
특히 류모 상무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현장 진입을 막으며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와 자료 미체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해 류모 상무와 애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여, 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