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이트 유형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었다.
또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