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백명, 지방의회의원 4천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