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실무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오늘(20일)부터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 대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여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면서,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하였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되며,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되어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련된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하며, 교육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광역의회(5개) 11인, 기초의회(31개) 63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으로 분포되어있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과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으로, 조례안 입안 및 검토에 관한 집중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초이론부터 사례연구와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지방의회 직원연수 과정은 전문위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정책지원관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실무직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속기실무직원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4회 등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붙임 표 참조)
한편, 국회 의정연수원이 1995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 9,649명과 직원 14,527명 등 총 24,17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