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中 기업 26곳 수입 금지

  • 등록 2024.05.17 15:55:58
크게보기

미국이 중국 섬유업체 20곳 이상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근거한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며, 이는 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난다.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리스트에 따르면 수입 금지 기업들은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의 본거지인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착취와 연괸되어 있다.

 

리스트에 포함될 기업들은 신장에서 목화를 조달해 이를 실을 뽑거나 직물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품, 특히 면화 태양광 패널 부품 및 기타 상품의 공급원으로 알려진 신장 지역의 상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강범위한 단속이 진행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위구르족 다수가 거주하는 중국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신장산(産)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장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앞서 백악관은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