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 ‘의사일정·자료 미제출’두고 설전

2024.07.01 14:20:4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 소지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의사일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의사진행 첫 발언자로 나서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정부기관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 업무 현안에 대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묻자, 정 실장은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업무보고로 전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의사 일정에 관해선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업무 현안보고가 ‘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아직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간사 간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단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며 “업무보고를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증인으로 의결하고 출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에 간사가 선임도 안 되고, 간사 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지 않았느니 그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위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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