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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탄압법 논란으로 폐기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중재법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에 가세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각계 우려를 반영해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악용 방지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 조항이 이번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최근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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