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SNS 등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의 무차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정보들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으나, 자해 사진이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살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작년에만 SNS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30만 건을 넘었으며, 자살자 수는 13,661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 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무분별한 자살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해 자살 정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법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