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보증이 취소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까지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하면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4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돼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구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위조 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 10월 기준 총 99세대(임차보증금 총액 126억원)고, 이들 중 78세대가 HUG를 상대로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2건은 HUG가 승소했다.
이에 맹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가 미흡해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기준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LH의 피해 주택매입 기준을 시행령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