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 등록 2024.11.15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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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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