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은 이날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하였고, 헌법상의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대통령 윤석열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권차원의 여론몰이와 탄압의 결과로, 하청노동자들은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 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태균은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태균의 보고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주비회장, 유최한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