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 (경기 하남시갑)은 16일, 전직 군인·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해서만 군인·공무원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