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조심하세요" .. '쉐어풀', 이용정지·환급지연 속출

  • 등록 2025.02.21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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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공유 플랫폼,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등 소비자피해

A씨는 지난해 2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과 넷플릭스 12개월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44,569원을 지급했다. 2개월 후 계정이 정지되어 A씨는 플랫폼에 해결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대체 계정을 제공했지만 이 계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됐다. 

 

최근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와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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