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윤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했다. 그런 힘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을 이겨내는 데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