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사법리스크 지운 李 대권가도 탄력

  • 등록 2025.03.26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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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사필귀정...이재명 잡기 위해 증거 조작"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윤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했다. 그런 힘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을 이겨내는 데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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