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규제 강화해야”

  • 등록 2025.04.17 19:12:17
크게보기

박용갑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공간 필요”

 

총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 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등급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0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밖에 구축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해서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소음전문가 등에게 위탁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 층간소음 측정비는 ‘소음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부담하고, 바닥충격음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소음 유발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붙인 이유는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2가구 이상의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날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非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대응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면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 층간소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주기공간은 그 무엇이 됐든 국민들의 안식처가 돼야하고 이번 제정안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시민사회단체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규제 강화하고 층간소음 전수 조사 시행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