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 등록 2025.05.13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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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 결함·AEB 미작동 주장 모두 배척…도현이 가족 "즉각 항소"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음향 감정, ECU 소프트웨어 분석, 실도로 재연 시험 등 다양한 방식의 감정이 이뤄졌으며, ECU 전문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와 동일 모델 차량을 사용한 재연 실험은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공개된 블랙박스 음성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할머니의 음성이 전국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각지에서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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