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범칙금 등 고지

  • 등록 2014.02.20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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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이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메일''을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진다. 경찰은 연간 67,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등기우편에는 1930, 일반우편은 300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메일''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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