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이버폭력 문자 받으면 부모에게 자동통보

  • 등록 2014.03.05 2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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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폰에 욕설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발송되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책이 생활기록부 가해 사실 기재기간 축소(5년->2년) 등 학폭 예방과 관련된 행정조치였다면, 이번 대책은 사이버상 학폭에 관한 것이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는 자녀 휴대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욕설문자를 수신했을 때 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학폭 문자 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르면 7월부터 학부모 등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사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휴대폰에 가입했을 때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록 관련 법률과 유관기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체계인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도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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