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공포 예정

  • 등록 2014.06.03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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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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