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내달 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