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 등록 2014.07.28 13:47:19
크게보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사업주가 청구하지 않은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 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공단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직장복귀 지원금은 올해 6월까지 산재를 입은 근로자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급됐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