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월부터 새로운 법령 시행

  • 등록 2014.07.28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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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8월에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새 법령으로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8월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도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연안관리법’이 개정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8월 29일부터는 ‘방송법’이 개정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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