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려면 그 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요정보에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이 포함된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곳에서 2012년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피해신고 건수도 2010년 510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해왔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 건수를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 12.3%, ‘위약금 관련 상담’ 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