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7일부터 7%로 축소 … 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 등록 2019.05.06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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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나,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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