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혐의 모두 무죄

  • 등록 2019.05.16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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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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