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 등록 2023.04.13 16:56:01
크게보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2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