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2년 더 유예··· 정책 실효성 재검토

  • 등록 2026.04.01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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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 허용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전국으로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상임위을 통과하면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시월급제 예외를 확대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월급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40% 범위 내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하나 현재 택시 가동률이 약 5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월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택시회사 매출 공개 방안이 검토 중이라면, 이를 먼저 시행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한 뒤 사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기본 절차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 5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택시회사 매출과 운송원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개정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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