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공장·본사 압수수색

  • 등록 2025.06.17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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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영장청구 끝에 법원 강제수사 허용...사고 발생 29일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 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29일 만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SPC삼립 시화 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 경위와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여부 등을 입증할 압수물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19일 새벽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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