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부과하던 품목 외에 새로운 부품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24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적용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에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상무부에 제시한 지침의 일환이다.
현재까지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부품 등이 25%의 추가 관세 대상이며, 향후 포함될 품목이 확대될 경우 미국 내 조립업체나 한국 등 수출업체들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는 미국 내 수출 비중이 높아,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6월 12일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쓰이는 철강이 추가 관세 품목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철강 관세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상무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로, 이번 자동차 부품 확대 역시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