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부속서에 명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이는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된 25%에서 10%p 인하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세관 품목 코드(HTSUS)도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관세율은 7일 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15%로 관세율이 인하됐으며,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25%), 대만(20%), 남아공(30%) 등에는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협상 결렬로 관세가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됐고, 브라질은 50% 확정,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기존 25% 관세를 90일간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더 높은 관세 인상은 피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온 트럼프식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