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방송3법’ 중 ‘방송법’ 국회 통과

  • 등록 2025.08.05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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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8월 국회로
국힘 “민주당,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한다.

 

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필리버스터 나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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