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꺼도 개인정보 수집"...美 법원, 구글에 '5700억 배상' 판결

  • 등록 2025.09.04 09:46:31
크게보기

수집·저장 프라이버시 침해... 구글, 개인정보 소송 잇단 패소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판단, 약 4억 2,500만 달러(한화 약 5,900억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계정 설정에서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8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은 처음에 310억 달러(약 43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에 제기된 세 가지 청구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의적인 악의가 없다고 판단해 징벌적 배상은 제외됐다.

 

구글은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측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정보이며, 암호화된 안전한 공간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집단소송으로 시작됐으며, 우버·베놈·인스타그램 등 구글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연동 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은 약 9,800만 명의 이용자와 1억 7,400만 대의 기기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잇따라 프라이버시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초에는 텍사스주와 프라이버시법 위반 소송을 합의하면서 14억 달러(약 19조 원)를 지급했고, 2024년에는 시크릿 모드(Incognito) 브라우징 기록을 무단으로 추적했다는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데이터 삭제에 합의한 바 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