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B-1 비자 사용 합법…美 정부, 기준 명확히 해 달라”

  • 등록 2025.09.09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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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해석 달라 혼란…명확한 공식 해석·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단속에 연루돼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 출장과 비자 규정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는 9일 정부에 B-1 비자 범위에 대한 미국 측과의 명확한 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B-1 비자는 해외 기업이 미국 내 출장 시 가장 널리 활용하는 비자 유형으로,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따르면 현장에서 장비 설치·시운전, 직원 교육·훈련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현지 고용주 소속으로 직접 노동을 하거나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단속 과정에서 B-1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ESTA로 입국해 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만, B-1 비자로는 설치나 유지보수까지 합법 범위임에도 이번 사건으로 내부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규정 자체의 모호성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미국 내 기관들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무부는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공식 매뉴얼에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을 맡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보다 엄격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경제단체를 통해 미국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는 “미국이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단속이 반복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양국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적극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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