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9.18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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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등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하지 않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밖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하지 않기’, ‘산림내계곡불법점용하지않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 ·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동부 전관영 기자 jky7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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