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해석된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같게 유죄를 인정했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 관계자에게 비화폰(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도청·감청을 방지하는 특수 통신 장치)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더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보를 해 국무회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보도자료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지시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1심과 똑같이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위반한 것은 헌법상 절차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허위 공보 지시가 국가 신뢰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또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